
주식회사 드림업글로벌 (DreamUP Global Inc.)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식회사 드림업글로벌 (DreamUP Global Inc.)의 제품을 구매하고, 사업의 비전과 기회를 전달하는 등 판매활동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국인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회원을 의미합니다.
| 본 관리규정은 주식회사 드림업글로벌 (이하“회사”라 한다)이 승인한 회원들이 엑스인듀어런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드림업글로벌의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사전 회사 게시판,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파트너관리 규정은 주식회사 드림업글로벌(이하“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파트너들이 소비 활동 및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파트너들간의 관계와 사업활동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사업 문화의 정착과 회사와 파트너간의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적용 범위 및 파트너 의무]
본 규정은 다른 서류와 함께 파트너자격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파트너는 본 규정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조 [관계법률 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이라 한다)을 준수합니다.
제 4조 [적용 대상 및 회사의 권한]
본 규정은 회사에 등록된 모든 파트너에 적용되며, 회사는 회사의 정도경영과 타파트너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 규정을 위반한 파트너를 상대로 경고 조치 및 계약해지를 통해 파트너에게 부여한 권리 일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회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공문 등의 방식을 통해 파트너들에게 공지할 것입니다.
제 2 장 파트너 관리 규정
제 5조 [파트너 등록]
파트너라 함은 신청자가 회사 홈페이지(www.dreamupglobal.com), 비즈니스센터, 팩스로 파트너 등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파트너번호를 부여받고, 파트너 등록증과 파트너 수첩을 수령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 판매원으로 회사에 등록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파트너가 되기 위해 제품구매 요건 등 재정적 부담은 없으며 파트너 등록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파트너로 등록된 경우에만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적법한 파트너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심사하여 등록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너로 등록을 승인할지 여부는 회사의 전적인 재량 사항이며, 회사는 반드시 신청인을 파트너로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파트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국내 거주 외국인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상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하며 일정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각종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가입 후 활동 불가 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탈퇴 조치됩니다.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 자격]
비자 및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F-2(거주), F-2-1(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F-2-3(영주자의 배우자), F-2-4(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5(미화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자), F-4(재외동포), F-5(영주), F-6, F-6-1, F-6-2, F-6-3(결혼이민)
외국인이 파트너로 등록하여 인센티브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트너로 활동 중인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한 자로 판명된 경우 즉시 자격 해지 및 인센티브 지급이 정지되고, 해당 파트너는 어떠한 권리주장도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해당 인센티브 지급일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미제출 및 지연제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등 각종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
4. 파트너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 및 본인의 추천인, 에게 있습니다.
5.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파트너로 등록시킬 경우 등록된 파트너 및 추천인, 추천인은 즉시 자격이 해지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6. 차명으로 파트너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7. 회사는 파트너 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 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8. 파트너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9. 파트너 등록 신청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당사의 파트너로 등록하였거나, 파트너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 하였을 때 회사는 파트너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파트너 등록 시 추후 제출서류
제 6조 [파트너 자격 승인]
파트너 자격은 신청자가 회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법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 원번호가 부여되고 회사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트너 자격 승인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허위의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금지되며, 결격 대상자가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파트너 자격 의미]
파트너는 회사의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및 제품 구매 등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자영업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8조 [파트너 정보 관리]
파트너는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상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내용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에 따른 책임은 파트너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파트너 사업 전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파트너의 동의 하에 관계사 및 관계 기관에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사업과 전혀 무관한 타인, 기업, 기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관리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 9조 [하나의 파트너번호]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개인은 오직 하나의 파트너번호만이 허용됩니다. 만일 해당 위반(차명으로 등록된 경우 포함)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나중에 등록된 파트너번호는 강제 해지되며 우선 등록된 파트너번호로 통합됩니다.
파트너의 배우자를 해당 파트너십에 추가하려면 해당 파트너 등록신청서에 파트너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의 파트너십일 경우, 파트너십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포함한 모든 권한은 대표 파트너에게 있으며 배우자는 파트너 활동에 지원만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 각각의 파트너십이 존재할 경우,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합치길 원한다면 이동을 희망하는 파트너 개인만 이동되며 팀은 기존의 추천인에게 롤업됩니다. 만약, 각각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희망한다면 예우는 부부가 아닌 개인으로 인정됩니다.
제 10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파트너에게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트너는 파트너등록과 동시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엑스인듀어런스 코리아의 본 가이드북에 명시된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파트너 및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제 11조 [판매활동 및 후원활동]
본인이 직접 제품 사용 후 제품에 대하여 확신이 있을 때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활동에 임해야 하며, 아울러 신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소매활동과 함께 사업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사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파트너는 지속적으로 하위 파트너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판매활동 및 후원활동에는 그 어떠한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내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추천인과 하위조직의 건전하고 원활한 조직문화가 구성된다고 믿으며 이러한 후원활동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추천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추천인]
파트너는 파트너 가입 희망자를 회사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트너 등록 신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가입 희망자는 파트너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추천인의 하위 조직에 편입됩니다. 성공적인 추천인이 되기 위해서 파트너는 교육의 책임을 수행하고 자신의 하위 조직의 일원인 파트너들에 대한 사업적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파트너의 성공은 자신과 자신의 하위 파트너들에 대한 체계적인 후원·교육·판매를 통해 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13조 [추천인의 책임]
자신의 하위 조직의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추천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집니다.
1. 추천인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하위 조직을 대상으로 소매 판매 및 조직교육, 지도, 동기부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추천인은 자신의 그룹 내 모든 구성원과 연락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추천인은 자신의 하위 조직 내 모든 독립 파트너들이 전체 계약의 조건과 규정 및 해당 방판법 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추천인은 자신의 하위 조직과 소비자 사이의 모든 분쟁을 중재해야 하며 분쟁을 신속하고 우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추천인은 제품 혹은 용역의 판매 및 자신의 하위 조직이 주관하는 미팅 등이 회사의 규정 및 방판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추천인은 회사의 사업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사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신규 파트너의 숫자를 정하는 등 추천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강제조항을 둘 수 없습니다.
제 14조 [추천인 변경]
1. 회사는 원칙적으로 추천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모든 파트너는 타인을 추천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추천인을 선택할 궁극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신규 파트너에 대해 두명의 기존 파트너가 서로 추천인이라고 주장할 때, 회사는 회사에 먼저 접수한 경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15조 [파트너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파트너는 지급된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실제 지급된 인센티브가 플랜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와 다르게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인센티브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플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파트너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하거나 장래 발생할 인센티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인센티브의 법정 지급기준의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초과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법률의 준수를 위하여 인센티브 지급총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자진 탈퇴]
파트너가 탈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언제 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회사 혹은 상위 추천인은 파트너의 탈퇴의사를 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 또는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탈퇴한 파트너의 권리 변동 내용은 아래 항과 같습니다.
제 17조 [자동 탈퇴]
회사는 6개월 동안 구매내역이 없을 시 해당 파트너는 자격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파트너자격을 해지힐 수 있습니다.
제 18조 [직권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사는 파트너의 권리를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 [탈퇴 및 해지의 결과]
탈퇴 및 해지의 결과는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말하며, 이는 파트너의 자격으로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추천하였던 하위 파트너의 새로운 추천인은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탈퇴 및 해지가 적용될 경우에도 회사에 진 채무나 파트너의 행동 규칙 및 윤리강령이나 규정위반에 따라 부과된 채무는 존속됩니다.
제 20조 [파트너의 재등록]
파트너의 재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21조 [파트너의 광고]
탈퇴 및 해지의 결과는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말하며, 이는 파트너의 자격으로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추천하였던 하위 파트너의 새로운 추천인은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탈퇴 및 해지가 적용될 경우에도 회사에 진 채무나 파트너의 행동 규칙 및 윤리강령이나 규정위반에 따라 부과된 채무는 존속됩니다.
1. 매체로부터의 문의 :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회사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 발표를 포함한)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로부터의 문의는 회사에 직접 위임하여야 합니다.
2. 광고 및 선전 : 회사는 파트너들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광고 및 선전을 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단, 윤리적인 마케팅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지침이 필요하고, 이 지침은 파트너 간의 계약의 일부로 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과대광고 : 파트너는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과대광고 및 모든 제품의 변경, 추가,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 개인이 제작한 제품에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쇄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기를 요구할 수 있고, 제작에 관련된 모든 파트너들은 경고 조치됩니다. 또한 재차 이러한 사유가 적발될 시에는 회사는 그 해당 파트너의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트너가 개별적으로 표시·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작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광고 심의를 필 해야 할 의무가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4. 상표권 및 저작권 : 엑스인듀어런스 코리아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회사명, 상표 또는 로고, 디자인 및 기타 재산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문안의 복사, 인터넷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 또는 어떠한 광고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파트너가 엑스인듀어런스 코리아의 파트너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 광고 승인 : 광고에 회사의 상표 또는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각의 광고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광고 승인을 받는 것 은 파트너들의 책임입니다.
6. 파트너의 인터넷 운영
7. 사진, 기록 및 기타 매체 : 질병과 연관성을 암시 또는 내포하는 전/후 사진, 비디오, 또는 기타 기록매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2조 [영업 활동 규정]
1. 엑스인듀어런스 코리아의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등록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주소,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보변경신청서(당사 소정 양식)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계좌 변경 시에는 신분증 사본 및 변경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승급 및 보상: 엑스인듀어런스 코리아의 모든 파트너는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인센티브지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파트너로 승급하고, 매출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품구매주문서 작성 및 보관의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엑스인듀어런스 코리아의 모든 파트너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 반품 등에 의한 인센티브의 회수
5. 영업방해: 엑스인듀어런스 코리아의 파트너가 동종업종의 타 회사에 가입하여 당 사 소속의 파트너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판매 재고 보고(방판법 제17조 제2항) 등 파트너는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 하게 보유하는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는 반드시 이 내용을 모두 읽고 숙지하여야 하며, 여기에 명시된 모든 정책을 준수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파트너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파트너가 본 윤리강령을 읽고 이를 준수하는데 동의했다고 파트너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윤리강령은 파트너 계약의 주요 부분이며, 파트너 권리 보호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적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본 윤리강령의 위반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지 및 파트너의 모든 이익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파트너의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해당 파트너의 모든 인센티브를 유보시킬수 있으며, 만약 파트너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파트너의 조사 기간 동안 유보된 후원 수당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제재조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 23조 [윤리]
파트너들은 최고의 정직과 성실의 자세로 고객, 파트너,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그리고, 엑스인듀어런스 코리아의 방침 및 절차의 내용뿐만 아니라 윤리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24조 [비윤리적인 행위]
회사는 파트너가 비윤리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비윤리적인 행위임이 분명할 때에는 이에 관여합니다. 파트너의 활동이 비윤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하고 그러한 활동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습니다. 비윤리적인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5조 [경고 및 파트너자격변동]
1. 경고
2. 파트너의 자격 정지
3. 자격해지
제3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 26 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 해지를 당한 파트너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상 관례 등 일반 상 관례에 준 합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10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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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 이름, 연락처(핸드폰번호, 자택번호, 팩스번호), 주소(등록주소, 우편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 회원번호, 회원유형(파트터, 소비자), 웹사이트 계정 및 비밀번호,본인인증정보(CI, DI 등)
• 회원 활동 관련 정보: 직급 달성일 및 상 • 하위 회원현황, 추천 회원현황, 후원수당 지급내역, 실적점수, 프로모션 달성현황, 회원 활동과정에서 수집되는 사진 • 영성 • 음성 등
•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발급받은 사증(VISA)의 종류(외국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화 등의 판 • 구매 관련 정보: 주문내역 • 번호, 배송 관련 정보(수취인명, 주소, 수취인 전화번호), 대금결제 관련 정보(온라인 송금건: 입금자명, 현금영수증 발행시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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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 계약해지 후 재등록 신청 여부의 확인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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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한국 | 매출신고, 공제번호의 발행, 판매교육 등록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의 설정,유지 이행 ,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 | 공제번호, 회원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문금액, 주문번호 |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한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법정교육 | (회원 중 교육신청자에 한하여)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소, 성별 | 상동 |
| 한국정보통신(KICC) | 한국 | 제품 구매대금 결제 | 회원번호, 주문내역, 번호, 신용카드 정보 | 상동 |
| 나이스평가정보(주) | 한국 | 계좌인증 | 성명, 생년월일, 계좌정보, 휴대폰번호 | 상동 |
| 신한은행 | 한국 | 수당입금 | 성명, 계좌정보, 수당금액 | 상동 |
| 국세청 / 세무서 | 한국 | 세금신고 | 서명, 주민등록번호, 소등금액, 주소, 기타 세금신고 관련 정보 | 상동 |
| 에스엘엑스(SLX) | 한국 | 물류관리, 주문패킹 | 회원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매출내역, 매출금액 | 상동 |
| 씨제이대한통운(주) | 한국 | 물품배송 | 수취인명, 주소, 연락처, 주문번호 | 상동 |
| Xendurance | 미국 | 회원수당의 지급, 직급 결정, 파트너 대상 행사의 실시 | 회원번호, 성명, 계좌정보, 실적점수, 재화 등의 구매내역 | 상동 |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귀하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겨우, 귀하의 개인정보가 회원 또는 신규 회원 등록 신청인 등에게 다음과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공개는 그 공개목적에 비추어,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개를 필요로 하는 회원으로서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상대방 |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공개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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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책임자 : 정재원 이사
Email : support@xnd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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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인듀어런스코리아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엑스인듀어런스코리아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판매원 정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나 이메일로 송부된 정보는 판매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시 (유)엑스인듀어런스코리아에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원 등록
주식회사 드림업글로벌에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등록신청서나 전자문서를 (유)엑스인듀어런스코리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 시 판매원가입비 또는 상품 구매의무 등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없습니다.
■ 방문판매법 15조 2항 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미성년자. 다만, 제 4호 또는 제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제 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판매원 자격 취득
신청인은 주식회사 드림업글로벌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상적인 등록이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판매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 규정 준수
신청인은 판매원 활동을 함에 있어 ㈜신비한의 모든 내부 규칙, 규정, 방침 및 절차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 금지 행위
주식회사 드림업글로벌의 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매원 탈퇴
탈퇴를 원하는 판매원은 탈퇴신청서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사는 탈퇴 시 아무런 조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후원수당의 고지
신청인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판매원들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에 관한 정보와 기타 주식회사 드림업글로벌의 후원수당 제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 등
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은 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소비자 환불(반품)규정
1. 소비자(등록 판매원 포함)는 소비자 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 소비자원(전화 : 02-3460-30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9)제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판매원이 주식회사 드림업글로벌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 제16조,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위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주식회사 드림업글로벌의 등록판매원은 소비자의 반품 요구(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하여 즉각 응해야 하며, 상품을 반환받은 다음 상품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철회 등을 하고 등록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주)신비한에게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원이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개월이 경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을 공제합니다.
■ 반환시의 비용공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26조)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0%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5%
-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회사는 청약철회와 반품 시 본건으로 본인이 수령한 수당과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엑스인듀어런스 코리아 파트너 윤리강령 및 총칙
엑스인듀어런스는 파트너가 회사에 사람들을 소개하고 회사와 제품을 대표할 때 최고 수준의 윤리적 행동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의 중요성에 따라 파트너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엑스인듀어런스 윤리강령을 준수하면 회사 전체에서 균일한 우수성 기준이 보장됩니다.
엑스인듀어런스 파트너는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
• 엑스인듀어런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 윤리적, 도덕적, 법적, 재정적으로 정직한 방식으로 모든 사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 다른 회사, 직원, 스폰서 또는 제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폄하하는 발언을 삼가십시오.
• 동료 파트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폄하하는 발언을 삼가십시오.
• 엑스인듀어런스 제품의 모든 표현에 진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 진단, 치료, 의료 또는 과장된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유포하지 마십시오.
• 고객, 파트너에게 엑스인듀어런스에 대한 경험이 의미있고 보람이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제공합니다.
• 조직의 파트너와 예비 파트너에게 적절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 엑스인듀어런스 인센티브 플랜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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